복수전공은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 외의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학원 복수전공 이수 세칙」(2026. 9. 30. 제정)에 따라 운영하며, 2027학년도 제1학기 이수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운영 범위 및 대상
- 대상 융합학과: 바이오메디융합학과, 에이지테크융합학과, 라이프케어융합학과(글로컬대학사업으로 신설된 융합학과)
- 대상 학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참여학과 학생이 융합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융합학과 학생이 다른 융합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융합학과 학생이 참여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위 전공 외의 일반학과 전공은 복수전공 대상 전공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 3.0 이상
-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
- 복수전공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 신청시기: 해당 학위과정의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개시일 전,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 제출서류: ①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학업계획서 ④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 추천서 ⑤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소속 학과(전공) 및 복수전공 대상 학과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기준
-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서 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18학점 이상 이수
- 이 중 6학점 이내는 주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복수전공 대상 학과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소속 학과 및 대상 학과 검토 후 대학원장 승인)
- 융합학과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해당 융합학과의 융합필수 교과목 6학점 이상 필수 이수(동일과목 인정학점으로 대체 불가)
- 복수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기당 3학점, 재학 기간 중 총 6학점 범위에서 추가 이수 가능(「대학원 학칙」 제23조 제3항 제5호)
-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주전공의 수료학점에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
학위수여 및 표기
- 학위수여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 사실은 학위기 및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관련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주전공 기준에 따릅니다.
포기 및 취소
- 복수전공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복수전공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수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이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고 사업비 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복수전공을 포기하거나 이수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서 양식
- 근거: 「대학원 학칙」 제27조의5, 「대학원 학사 규정」 제20조의4, 「대학원 복수전공 이수 세칙」(규정집 → 대학원 학칙·학사)
- 문의: 대학원 교학팀 062-230-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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