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한 이내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이내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입생의 경우 입학취소, 재학생의 경우 제적처리된다.
관련규정(대학원 학사규정)
제11조(정규등록)
-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각 학위과정의 등록은 4학기 통합과정은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칙 제 12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은 1학기를, 통합과정은 2학기 이내로 등록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점등록)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한 이내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이내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입생의 경우 입학취소, 재학생의 경우 제적처리된다.
- 3학점 이하 : 수업료의 1/3
- 6학점 이하 : 수업료의 2/3
- 7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논문지도, 외국어,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수업료의 1/6
등록금 납입 시기
- 3학점 이하 : 수업료의 1/3
- 6학점 이하 : 수업료의 2/3
- 7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논문지도, 외국어,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 수업료의 1/6
위의 등록금 납입시기는 재학생 기준으로 신입생의 경우 입학 차수에 따라 등록금 납입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문자통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입 절차
1. 입학 합격자 발표 | 대학원 교학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2. 장학금 신청기간 동안 장학금 신청 | 대학원 교학팀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 |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확정 | 장학 신청서를 심사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
4. 등록금 고지서 생성 및 출력 | 장학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생성 |
5. 등록금 납입 | 생성된 등록금 고지서를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해야할 등록금액과 은행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 |
6. 등록 완료 |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등록금 납부 시 등록 완료 등록 완료 여부는 납부일 다음날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