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4293

「미래전략 연구수행 컨퍼런스」대학간 학술교류형 컨퍼런스 운영 학과 모집(9.2. 수정)

분류
대학혁신지원사업
작성일
2026.08.31
수정일
2026.09.02
작성자
대학원관리자(전체)
조회수
716


         

     



본 사업은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혁신사업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원생의 연구성과 확산 및 대학 간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대학원 학과와 타 대학 간 연구성과 공유 및 학술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역량 강화 및 연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하며 신청학과가 있더라도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과가 없을 경우, 미선발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및 대상


구 분

내 용

신청(접수) 기간

2026. 9. 1.() ~ 2026. 9. 11.()

신청 유형

대학 간 연구교류형 컨퍼런스 (타 대학)

지원 대상

본교 일반대학원 전체 학과 (학과 단위 모집)

지원 금액

학과 당 350만원 내외

선발 학과

3개 학과 내외

본 프로그램은 참여학생에 대한 활동장학금(발표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필수 운영요건

- 본교 일반대학원 학과와 타 대학 학과 간 연계 컨퍼런스 운영

- 본교 및 타 대학 소속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 참여학생의 연구성과 발표 또는 학술토론 활동 포함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단순 외부강사 초청 또는 특강 중심의 행사가 아닌, 본교 및 타 대학 소속 학생이 연구성과 발표 또는 학술토론 등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운영일정


구 분

내 용

 

신청 접수

2026. 9. 1.() ~ 9. 11.()

 

서류 검토

2026. 9. 14.() ~ 9. 15.()

세부 일정은 운영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

2026. 9. 16.() ~ 9. 18.()

선정 결과 발표

2026. 9. 21.()


4.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비고

행사비

강사료컨퍼런스 운영을 위한 내·외부 강사 초청 강사료

 

교통비: 외부강사 초청 및 컨퍼런스 참여를 위한 교통비

수정

숙박비: 외부강사 및 컨퍼런스 참여인원의 숙박비 ※ 참여대상·개최지역별 지원기준 적용

수정

회의비: 컨퍼런스 기획·운영 및 대학 간 연구교류를 위한 회의비

 

간식비: 행사 당일 컨퍼런스 참여인원 제공 간식비

 

운영비: 컨퍼런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인쇄비·자료집 제작비 등

 

보조인력수당: 컨퍼런스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활용 수당

 


5.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컨퍼런스 지원 신청서

[붙임1] 첨부파일 활용

운영일정, 참여대학 및 학과, 세부 프로그램, 예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학생 활동계획서

[붙임2] 첨부파일 활용

연구성과 발표 또는 학술 토론 등에 참여하는 학생의 계획 작성

3

강사 이력서

강연 또는 특강을 운영하는 경우 제출 (※ 내·외부 강사 모두 해당)

강사 이력서는 신청서 내 강사료 책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6.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Microsoft Forms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 링크: https://forms.cloud.microsoft/r/TH1gbiuyyn 

조선대학교 메일 계정 로그인 후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파일명: [대학혁신] 00학과 컨퍼런스 신청서.pdf


7. 유의사항

- 반드시 붙임의 신청 가이드 및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운영계획 및 예산계획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선정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학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지침 및 본 사업의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강사료, 교통비, 숙박비, 회의비, 간식비, 운영비 등은 관련 지급 및 집행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참여학생에 대한 활동장학금(발표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062-608-5038 / 062-230-6429 / 6404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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